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청년이라면 이 소식 꼭 챙기세요.
정부가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24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 조건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나에게 맞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목차
💰 청년월세 지원 핵심 요약
먼저 기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
| 총 지원액 | 최대 480만 원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
| 선정 인원 | 전국 6만 명 |
| 선정자 공지 | 2026년 9월 14일 |
월세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겨도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 본인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경우
청년 본인 소득만 보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되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형태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가능 범위 | 비고 |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등 |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동일 세대 아니어도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30만 원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이 끊겨도 24개월 모두 가능
방학 기간이나 일시적 사정으로 수급이 끊겨도 2028년 12월 안에 24개월(회)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 이후 재신청 가능
2026년에 선정됐지만 24개월을 다 못 받은 경우,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잔여 횟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 집인데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Q. 월세가 30만 원인데 2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매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비나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2026년 3월 30일~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6년 9월 14일에 선정자가 공지됩니다. 지원자가 6만 명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이 낮은 인원이 우선 선정됩니다.
Q.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가능합니다.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다시 심사됩니다.
Q.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기숙사 거주자는 임대차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 5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 원, 24개월이면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